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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인테리어/셀프인테리어 꿀팁

[TIP] 실내인테리어 표준계약서(반드시 쓸것)

by Lucky2HaveU 2021. 1. 5.

180321 실내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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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는 법적으로 1년, 그리고 창호의 경우 법적으로 2년의 기간동안 공사 하자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다만 이런 보호조치 역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정직한 업체들은 모두 견적을 받거나 계약을 할때 업체만의 계약서가 있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하여 서명 후 시공을 한다. 개중에서는 법적 최소 보호기간보다 더 긴 기간의 A/S를 보호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허울좋은 '무늬만 계약서'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계약의 범위를 고의적으로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에 실내인테리어 공사에서 약자의 입장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2018년 3월 21일날 제정한 표준약관 제 10079호가 가장 최신 버전이다. 위에 첨부파일로 PDF 버전을 붙여놓았으니 프린트하여 활용 바란다.

 

이 계약서는 계약을 한 업자마다 한통씩 받는것이 좋다. 즉, 본인이 턴키로 인테리어를 맡긴다면 턴키 업체 1명에게 받으면 되지만, 나처럼 공정을 나누어서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진행한다면 공정별로 고용한 업체마다 각각 계약서를 1통씩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집 인테리어의 경우 철거+미장+목공+바닥 을 한 업체에서 계약을 하였고 도배/욕실/주방/가구/필름/페인트 등은 전부 다른업체로 계약하여 인테리어계약서를 총 7~8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업체별로 계약서를 제공 하더라도 보호 범위가 상이할 수 있기에 본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한장 작성하는것을 추천한다.

물론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업체들도 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사에 앞서 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권리이니 반드시 받아두는것을 추천한다. 기술자들같은 어플로 사람을 고용할 경우 업체가 아닌 사람대 사람으로 공사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도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하니 사업의 규모와 형식에 상관 없이 작성을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표준계약서는 '법적 최소한'을 보호한다.

즉, 누가 봐도 명백한 공사상의 하자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보장을 받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내역서"가 필요하다. 이는 첨부된 표준 계약서의 제 3조 5항과 6항에서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별도의 내역서란 일반 공사 계약을 할 때 받는 견적서 정도로 충분하다. 단, 견적서에 자세한 공사범위와 물량, 제품, 규격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을 해야한다. 나의 견적서를 예를 들면 샤시의 경우 '1200mmx2200mm KCC 242 이중창 26mm 로이 양면적용, 자동잠김핸들 적용' 라고 쓰여있다. 제품의 종류, 등급, 규격, 사이즈, 옵션까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있다는 뜻이다. 이렇지 않고 모호하게 'LG 샤시 24mm 2장' 이렇게 쓰여있는 견적서는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때 배상을 요구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

2. 계약서 작성은 공정/업체별로 각 1통씩 작성하여 여러개가 될 수 있다.

3. 계약서는 업체의 규모와 형태에 상관 없이 작성 가능하다.

4. 계약서와 함께 자세한 공사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내역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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